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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모있는 정보

교직원공제회 대출 자격조건

by 자연을 꿈꾸는 나비 2020. 9. 18.

교직원공제회 대출 자격조건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하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한민국의 교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교직원공제회 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대여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일반대여와 무이자 대여와 일반 대여가 있습니다.

무이자 대여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필요한 회원을

대상으로 무이자로 최대500만원까지 대여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대여는

장기저축 급여 가입 회원을 위한 대여 제도로서

퇴직 가정 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 대여 한도액을 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 입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자격 조건

장기저축 급여에 가입한 회원에 한하며

장기저축 급여금과 상환 중인 대여의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

현재 재직 중이며 매월 급여에서 대여 상환액을 공제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 이후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한도는

 

단독 대여는 장기저축 급여 퇴직 가정 급여금

한도 내에서 최소 10만 원부터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 장기저축 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 가정 급여금 범위 내 가능

 

 

 

보증 대여는 단독 대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여 신청금액에서 기존 일반 대여 잔액과 보증보험료를

공제후 차액을 받습니다.

 

또한 일반 대여는 PC나 모바일에서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보증 대여는 PC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금리는

 

연 3.74%입니다.

 

 

대여금 상환방법은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 신청 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매월 회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방법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하는 일시상환 방식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납부하는 부분상환방식

 

거치기간을 거친 후 다양한 상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교직원공제회 대출 서류는 

단독 대여는 대여 신청서와 회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보증보험 대여는

재직증명서 원본/소득금액 증명 원본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전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는 보험료 납부 확인서 원본이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교직원공제회 대출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금 필요하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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